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등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검경간의 골을 깊어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주된 골자다.
특히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 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 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6조 3항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경찰측 입장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 여야 의원과 조율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해 12월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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