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사무관 김모(54)씨, 주사 문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소속인 김씨 등은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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