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마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이병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예정된 첫 공판을 공판준비기일을 바꿔, 국민참여재판 여부 및 증거·증인 채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R이병은 지난해 10월17일 새벽 5시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자고 있던 A(18)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R이병은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함께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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