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서도천 '농경지 침수' 사전차단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3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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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10억 확보해 올해 배수정비사업 착수

[시민일보] 전남 영암군도포면 원항리와 시종면 신학리 일대 농경지가 금년부터 하천범람의 피해를 벋어나게 됐다.

영암군이 도포면 서도 천 일대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관선정 등으로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곳을 통과하는 소하천인 서도천은 집중호우 시 잦은 하천범람과 도로침수로 주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아온 상습침수지역이다.

지난해 12월 김일태 영암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국고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찾았다. 더불어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해 올 안에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군은 서도 천 미 개수 구간 800m에 대해 폭 확장과 농로를 새로 개설해 침수피해는 물론 영농 시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도 천 배수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큰 재해 걱정 없이 본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행안부로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효율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교부세 1억 원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오는 2013년 모든 지자체의 원가회계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 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세부사업별 원가분석 및 사업수익 검증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인정받았다.

한편 군 관계자는“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원가회계제도 전면 도입 준비와 높은 성과를 창출을 위한 예산운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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