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일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최모(40)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유모(3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0년 10월 인천시내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모(당시 39·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성폭행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이후 2심은 최씨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단,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유씨는 2009년 11월 경북 구미시내 주모(당시 28·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반복적으로 부녀자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강도 범행을 한 후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일부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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