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헌법재판소는 1일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놓고 분쟁 중인 한모(52·여) 교수가 "법원이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는 "소송대리자격은 이미 법률상 정해진 것으로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행정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헌법소원은 '이씨가 백남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문제삼은 것으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지 않으니 재판의 전제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와 경기문화재단 간 분쟁은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백남준미술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한 교수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 교수는 경기문화재단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며 원고측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해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한편 변리사들이 직접 낸 헌법소원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법원은 변리사법 8조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부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87조 중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부분에 '변리사법 8조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희래 변리사 등 8명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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