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헌법재판소는 1일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고, 징계 종류에 면직 등을 둔 검사징계법 2조 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의미는, 공직자인 검사 언행과 검찰 내부의 평가, 여론 등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법관은 임명자격·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대체로 유사한 지위를 가지지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에 대해서만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지만, 법관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때문이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도피 중이던 JMS 정명석 교주를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2007년 면직된 이모 전 검사는 면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잇따라 패소하자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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