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에 국가는 24억 배상하라"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7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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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살인' 죽산 조봉암 유족에 국가는 24억 배상하라
'사법살인' 죽산 조봉암 유족에 24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죽산의 장녀 조호정(83)씨 등 유족 4명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37억42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 등은 소장을 통해 "국가기관이 고문을 가해 받아낸 허위자백과 날조된 증거로 죽산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뒤 사형을 선고·집행했다"며 "이후 오랜 세월 사상범 가족이란 누명을 쓰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안기간 등의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대 초까지도 사법기관이 재심청구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였고 실제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진상이 밝혀진 뒤에야 재심을 통해 비로소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건국의 주역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죽산은 이승만 정권 때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성한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고,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로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선고 당시 유죄로 인정된 죽산의 혐의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한 뒤 북한자금을 받고 당원 명단 등 정보를 제공했으며 권총과 실탄을 소지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죽산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지방법원 유병진 부장판사(1914∼1966)는 법관 연임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내린 뒤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는 이듬해 조호정씨가 냈다.
결국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죽산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으므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유족들에게 1억2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죽산이 구금됐던 565일 동안의 1일 보상액을 형사보상법 상 최대한도인 17만2800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사형집행에 따른 보상금도 최대한도인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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