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6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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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을, 전 부인이 친권자임을 내세워 팔아치운 뒤 제 잇속만 차렸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20·여)씨 등이 "어머니 고모(44)씨 한테서 산 땅을 돌려달라"며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진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친권자의 자격으로 정씨 등이 상속받은 토지를 진씨에게 판 후 그 매각대금을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며 "고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진씨와 원고 정씨의 부친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이들의 모친이 고향에서 이웃해 살고 있었던 점, 법무사로부터 고씨가 매매계약을 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근거로 진씨가 이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1998년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살아왔다. 그런데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고씨가 친권자임을 내세워 자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진씨에게 판 후 제 이익을 위해서만 쓰자 할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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