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위력' 성폭행범 꼼짝마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6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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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유동 여고생 납치 용의자 7년만에 검거
접촉사고가 난 여고생에게 병원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납치해 성폭행한 용의자들이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모(42)씨를 특수강간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공범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여고생을 차로 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DNA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의 DNA를 대조해 7년만에 용의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신씨는 그 해 경기 포천시에서 보험설계사 A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검출된 정액을 대조할만한 자료가 없어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힘들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법'을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신원확인법)'에는 11개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게 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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