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결제액 10% 환급, 스타트 체크카드 출시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22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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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시민일보] 전국 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22일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스타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000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단, '스타트 체크카드' 가맹업체에서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새봄자유적금’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설을 전후해‘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장보기’이벤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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