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홍보 팔걷어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22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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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내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확산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을 연초에 완납하게 되면 1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제도의 확산을 위해 모든 승용차의 소유자들에게 연납고지서를 일괄 방송할 계획이다.
연납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하지 않을 시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세액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2년도부터는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니 만큼 이와 더불어 모든 군민들이 세액공제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또한 군으로는 체납액 감소와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암군의 연납 신청자는 2천3백여 명에 이르며 적게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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