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1억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이모(4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쓴 술값과 팁, 대리운전비 등 1억3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0년전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마담이 된 룸살롱에서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돈을 갚겠다'며 자신과의 안면을 이용해 외상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 사업이 어려워져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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