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징역 10월 확정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2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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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친 40대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은희)는 22일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앞서 열린 구형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우리사회의 성숙도, 범행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2일 구속이 만료됐으나 이 건과 관련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복역 중이다.
황씨가 항소를 취하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항고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6월30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1심보다 낮게 나오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북한의 연평도포격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카페에 올리고 이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형량(징역 1년6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된 항소심 법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추가적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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