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제 앱 다운 받은 적 있다"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1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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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자 5명 중 1명
스마트기기 이용자 5명 중 1명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21.6%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했다.
나이별로는 19~29세 이용자가 29.8%(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0.6%, 13~19세 21.4%, 40·50대 8.8% 순이었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38.1%였다. 불법복제 앱을 주로 얻는 경로는 외국 블랙마켓(앱 암시장)이 40%를 차지했다. 웹하드·P2P 사이트가 30.2%로 뒤를 따랐다.
불법복제 콘텐츠의 주된 유통경로로 웹하드·P2P 서비스 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 환경에서도 불법 내려받기 유통경로로 여전히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위가 지난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3~59세 스마트폰·태블릿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5%포인트다.
또 스마트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4곳은 저작권 침해가 위험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업체들은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 '기술발전속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43%)를 들었다.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2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20%),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9%)을 지적했다.
한편, 저작권위는 이날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 ▲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저적권위는 웹하드·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 없는 저작권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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