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지방세 납부 제도에 따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모든 은행거래 수단이 이용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고지서를 소지하고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인터넷뱅킹 등 모든 은행거래 수단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시간 납부는 물론 납부한 세금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 납부확인이 지연됨에 따른 납세자와 마찰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 보다 높은 지방세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운 납부방법과 절차에 대해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새롭게 변경된 납부제도가 하루빨리 정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종이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했던 주민들은 종전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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