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00억여원을 부실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파랑새저축은행 감사 임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부터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대도 1000억여원을 대출 해 준 것은 물론, 대주주 조용문(53) 회장에게 5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임씨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임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9개 개별차주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준 것은 물론, 총 21개 차주들에게 자기자본의 5배에 달하는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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