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술주정' 친할아버지 폭행 치사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14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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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 손자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전남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은 지난 12일 평소 할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할머니에게 욕설과 함께 싸움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손자 김모(17)군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평소 할아버지 김모(61)씨가 술에 취하면 할머니와 싸우는 것을 자주 목격하던 중 지난 4일 오후 7시경 목포시 A동 소재 김씨 자택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할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뺨을 맞았고 이에 격분한 나머지 할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안면부와 몸통을 폭행, 늑골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할머니가 孫子를 감싸기 위해 남편이 외출 후 폭행을 당해 들어 왔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119 구급차량 및 병원 CC-TV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유족을 설득한 끝에 김군의 범행 사실을 확인 후 범행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전해젔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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