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도입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05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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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육농가 2187가구 대상 담당자 693명 지정관리
[시민일보]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농가실명제는 공무원과 우제류 사육 농가를 묶어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공무원이 점검하고 지도·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관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11만4,753두를 사육하는 2,187농가에 대해 공무원 1인당 3~4호 내외로 693명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지정된 공무원은 담당농가별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백신접종확인서 발급ㆍ보관 사항을 점검하며, 매월 1회이상 농장 현장점검 및 매주 1회이상 전화 및 문자발송을 통해 구제역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을 가축질병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 소독실시 및 예찰활동을 강화 및 소독장비와 소독 약품을 별도 추가 지원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수의사·가축 방역사, 읍면 직원을 가축질병예찰요원으로 지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들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우제류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침을 흘리거나 수포, 절뚝거림 등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군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및 구제역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율이 일정 기준(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에 미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최선이므로 우제류 사육농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자체 소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장출입자 기록·통제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방역당국도 농가실명제를 통해 청정해남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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