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학교 재산을 가로챈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문모(57)씨와 행정실장 배모(43)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재단 수익용 자산인 모 마트 임대료를 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금 3억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실장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거래 정황과 교직원 채용 대가에 따른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41년 문태중학교로 개교한 문태학원은 51년 문태고를 설립해 현재에 이르는 전남 목포지역의 대표 사학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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