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집행부 입맛대로… 군의회는 '거수기?'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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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향우회 지원 '선심성' 조례안 통과 논란
[시민일보]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중요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인 기초의회가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동근)는 지난 4월경 관계법령과 상충된 교통지원조례안을 신중한 검토도 하지 않고 집행부로부터 의뢰 받아 의회에서 제정했으나 결국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국토부와 전남도로부터 답변을 받아 거수기라는 비난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10월28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켰지만 군 혈세와 직결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하지 않고 행정부가 희망하는 향우회 지원하기 위한 의견에 충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군민 A씨(48.압해면)는"이제는 향우인들을 상대로 노골적인(법적인)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지역 지원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향우에다 지원근거를 둔다는 자체가 불손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동시선거 당시 일부 재경향우회 간부들이 현 군수선거에 영향을 직간접으로 미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처벌까지 받는 등 향우회에 대한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 오히려 불법이 허용되지 않자 편법을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이러한 지원조례안에 발의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의결처리 해야는데도 의원이 자청해 발의했다는 점에 군민들은 신중하지 못한 의회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행동이 지속되는 신안군의회가 최근 제정한 향우회 지원 조례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원발의 된 사실이 뒤늦게 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집행부의 거수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향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도모해야하는 향우회 임원일부가 지역발전에 도움은커녕 지난 군수선거 개입을 이유로 일부 임원들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신안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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