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1년 지방세지출예산 공개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1-27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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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만여건 14억 비과세·감면
[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은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당해 연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세목별, 기능별로 2010년도(결산)와 2011년도(추계)의 비교 증감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강진군은 국가, 지방자치, 농·축·수·임업협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목(취득세 외 14개 세목)의 비과세 및 감면을 대상으로 지난연도 결산과 당해 연도 추계 금액을 작성해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지출예산의 세제상 특례와 지방세입의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넓은 세원확보,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을 마련 할 방침이다.
강진군 지방세 지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분석해보면, 2010년도의 결산 액은 2만361건에 14억4천673만원이다. 2011년도의 추계 액은 1만9천472건에 15억1천1만원으로 4%(△889건/6천328만원)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군세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면 국가, 지자체 및 단체조합,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주민세와 관련해 6천737만원, 재산세 관련은 2억6천21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세 관련으로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매매용 중고 차량(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비영업 승용차) 등에서 최대 감소율 △44%/9천32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관 세무팀장은“지방세 지출예산에 의한 지원은 실질적인 자금이 지원돼 그 규모나 대상 파악이 명백하여 나타나는 보조금과는 달리 세액 감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며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팀장은“앞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방향을 바꿔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해 지출예산의 기득권화, 고착화를 방지하는 등 불합리한 지방세 지출예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2011년 지방세지출예산내역은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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