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광군이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21일부터 12월2일까지 '백수 길용삼거리~법성포 입구'까지 해안도로 4㎞ 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백수해안도로와 법성포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의 굴곡과 종단경사가 심하고 협소해 경사로를 개선하는 한편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교통대체 우회도로로 국도 22호선(신평 교차로)을 이용해야 한다.
단, 농토 경작 주민과 응급차량에 한해서는 공사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대덕~길용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외래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광=김형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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