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 주관으로 전남 서부권 6개시?군 및 호남검역검사소 목포사무소와 합동으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 행락철과 김장철을 맞이하여 특정지역의 수 산물을 속여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 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원산지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인식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해야한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되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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