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땐 권리구제 수단 사용 가능해져
[시민일보]전남지식재산센터(목포상공회의소)는 전라남도와 특허청의 지원으로 전라남도의 특산품 보호 발전을 위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지원사업중 하나였던 ‘진도개’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받게 되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상표법상 현저한지역의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하는것을 부정하는것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지역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역명칭을 포함한 특산품의 상표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타지역에서 이러한 표식수단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할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9월18일 특허청이 분석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18건, 전북 17건, 경남14건, 충남11건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제도도입 초기인 2006년 1건, 2007년 10건, 2008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24건으로 늘었고, 2010년 52건, 올해 8월말 현재 26건이 등록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일선 자치단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열기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향토특산품의 명품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월에 등록된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도개는 진도군의 특수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에 수세기동안 적응하면서 고유의 품종으로 유지 및 정착되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으로, 주인에게 충직하고 영민하며 주변을 청결히 하고 귀소성이 뛰어나며, 수렵본능과 용맹성이 탁월해 많은사랑을 받고 있지만, 진돗개에 대한 브랜드화와 체계적인 관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목포상공회의소 전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진도개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진돗개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대표특산품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다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