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03필지에 대해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지난 7월1일부터 8월5일까지 관계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특성을 현지 조사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해 주민 열람기간을 거친 후 결정 공시하였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군 민원실 및 읍·면에서 접수받아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 조사를 거쳐 재 결정 하게된다.
장흥=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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