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등 매점 운영권 장애인과 우선 계약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31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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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도의원 발의, 공공시설 매점ㆍ자판기 운영 계약 조례안 통과
[시민일보]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권욱 의원(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공공시설(본청을 비롯,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등)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26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의결한 이 조례는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장애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불법·위탁하는 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자가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두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명문화하였다.
권욱 의원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업 지원과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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