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일로읍 현대식 가축시장 개장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30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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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경매시스템 도입…양축농가 물류ㆍ생산비 절감 기대
[시민일보] 전남 목포시가 세대주 등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215만원)이하이고, 재산이 8,50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생계비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36만원부터 지원되며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는 초 18만4천원, 중 29만3천원, 고 35만9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단, 의료비지원의 경우 만성질환 및 기 납부한 병원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올 들어 10월 기준 위기가정 286가구에 3억4600만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긴급지원 했으며, 민간인 모니터링단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구 지원 후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연계하고 있으며, 전문요원들이 위기가정에 접근하고 상담하여 필요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급박한 위기에 놓인 만큼 대상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신청은 본인, 친지, 이웃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청 복지정책과(270-826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로 하면 된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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