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기車 못달리는 '전기車 선도도시' ?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0-30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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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주행 제한 등 비현실적 제도 모순… EV 클러스터 구축 발목
[시민일보] 전남 영광군(군수 정기호)이 전기자동차(EV) 선도 도시로 지정되면서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기차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인 정부의 제도에 가로막혀 애만 태우고 있다.
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전기차가 주행할 수 없는 현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정부에서 절반 가까이 전기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선진국 사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입비 지원금과 충전소 부족 현
상이 대중화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50만평 규모의 대마전기자동차산단이 선분양율 70%에 이르는 상태다.
여기다 대마산단내 국내 대표적 전기차 생산기업인 AD모터스와 직구동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에코넥스, 충전기 생산회사인 시그넷시스템 등 5개 전기차 관련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단 조성이 활기를 띄고 있다.
에코넥스는 내달, 시그넷시스템은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AD모터스는 내년 3월 착공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200대를 지역 관공서와 주요 관광지, 일반 사업장에 연차별로 보급할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그러나 군의 이같은 지원과 산단 조성 열기에도 불구, 비현실적인 전기자동차 운행도로 지정고시제 규정이 전기차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최고 속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도로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의해 전기차 운행도로를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해 4월 일반도로에서 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했으나 문제는 타 지역 도로와 연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실례로 영광에서 전기차를 구입해 최고 속도가 80㎞인 광주∼법성간 22번 국도와 함평∼고창간 23번 국도를 통해 주행할 수 없다.
결국 전기차는 원동기와 포클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다닐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광군은 최근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국토해양부의 건의한 상태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오토바이도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전기차가 다닐 수 없다는 모순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전기차 구입비 지원과 운행에 필요한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 800㏄ 경차는 대당 950만∼1100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으나 동급의 전기차는 두 배가량 비싼 21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공공부분에 한해 전기차 구입비 중 576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에도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등 42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것만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닛산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격 4000만원 중 정부가 절반인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제조사별 전기차 내구성과 주행 테스트 등 품질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실증 인증 R&D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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