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목포해양경찰서 박성국 서장은 중국어선 분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중심 해상치안 근무체제를 구축을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중국 타망어선 금어기가 끝나고 서해바다에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 서장은 서남해 배타적경계수역(EEZ) 해역 순찰과 중국어선 조업 분포 현황을 확인했다.
또 광역경비 중인 3000톤급 대형함정에 착함, 경비함정 승조원 단속장비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박 서장은 “교묘해진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정밀 검문 검색 등 철저를 기해 황금어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에서는 올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은 58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 3천여원을 징구하며 엄정한 해상공권력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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