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휴게실 업주 홍모(40)씨와 성매수남 장모(36)씨 등 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는 홍씨는 2006년 12월 경 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객실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출입구와 카운터에 CCTV 및 움직임을 감지하는 벨을 설치하여 손님 여부를 확인하였고, 업소 내에 리모컨 작동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업주의 불법 수익금이 밝혀지면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성매매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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