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과태료 없이 지목 변경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0-0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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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5년 이상 사용 임야 내달 말까지 신청
[시민일보] 강진군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 시행한다 고 9일 밝혔다.
강진군은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군은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을 부과해 왔었다.
하지만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지적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었던 소유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불법전용산지’를 복구 절차 없이‘임시특례제도 시행 기간’을 통해 지목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농림어업용 시설(논ㆍ밭ㆍ과수원 등 농지와 축사, 농가주택 포함)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ㆍ공공용, 국방, 군사시설은 기관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분활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화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사실입증서류 등이며, 군 산림팀(430-3295)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장회의 및 읍ㆍ면장 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된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168필지 45만㎡의 지목 상 임야를 전답 등을 현실지목으로 변경 처리 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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