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바닷물 수위가 28~30일까지 3일간 조위(조수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해수면의 높이)가 5.04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 목포시(시장 정종득)가 시민들에게 조위 상승을 대비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특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만조 시 5.04m까지 상승함에 따라 침수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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