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달 30일 인터넷을 이용 각종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P모군(18)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군은 지난 6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근 피해자 A모씨(31) 등 20여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부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P군은 지난 4월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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