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국산 바지락이 수입 금지됨에 따라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지난 달 30일 추석 전후 수입산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속여 전남 목포지역 등지 재래시장 소매상인들에게 유통ㆍ판매 하게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말부터 현재까지 총 33회에 걸쳐 약 3톤(시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을 목포시내 재래시장 3곳 9개 소매상인들에게 중국산바지락을 북한산 등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다.
해양경찰은 적발된 유통업체가 ‘중국산’ 수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지난해 5월말부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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