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지역내 축산물 판매업체 77곳을 대상으로 가축의 밀도살 및 불법 유통행위 등 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하는 행위, 수입 및 국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 실시해 점검?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장흥 토요시장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 수요가 많은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식육업체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지도로 유통의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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