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재호)는 2012년 1월 11일 동시에 실시하는 북신안·신안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법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전국 최다 금액인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거액의 포상금책정과 관련 해당 조합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1000만원 내외에서 확보해 오던 것을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북신안농협 3억원, 신안농협 2억5000만원으로 전국 최다금액인 5억5000만원으로 협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가 고액의 포상금을 확보하고자 한 요인 중에는 2010년 치러진 신안임자농협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난 금품선거의 비중이 크다. 후보자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으로 후보자 5명 전원이 기소되고 조합원 31명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권병주 사무과장은“신안임자농협조합장선거에서 있었던 돈 선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 포상금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조합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금품살포 등 돈 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시·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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