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내 과속운항 특별단속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28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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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내달 10일부터
[시민일보] 전남 목포해경이 항계 내 과속운항으로 인한 항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항해하는 선박들의 속도준수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개항장내 속력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항내 과속행위에 대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 위험화물 운반선, 쾌속여객선 등이며, 해양경찰 함정 레이다와 항만 VTS 레이다를 이용해 단속에 효율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 항계내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 준수구역은 북항 개발지구에서 장좌도 끝단에서 용머리 끝단 안쪽은 12노트이며, 쾌속여객선은 20kts이하로 운항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내항에서는 5kts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위반시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과속은 모든 사고의 근본이며, 항계내 사고시 대규모 재산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선박 운항자는 항계 내 최고속력을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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