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공유수면 '4년 허가' 불복...감사원 심사 청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17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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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15년으로 늘려달라"
[시민일보]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영광원전)가 영광군의 '공유수면·해수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17일 영광원전에 따르면 원전은 영광군이 4년으로 제한한 공유수면·해수사용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영광원전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간 장기허가를 할 수 있는데도 영광군이 4년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허가 기관인 영광군은 지난 4월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8614㎡와 원전 1~6호기가 냉각수로 사용 예정인 연간 115억8664만t의 바닷물을 4년간 사용토록 했다.
또 영광군은 군의회와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온배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 등의 허가 조건을 제시하며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제출토록 했다.
영광원전은 영광군의 허가가 원전이 소재한 타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전남 김형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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