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산란기 꽃게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지난 6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꽃게 채취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던 선장 김모씨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산란기 꽃게15kg을 포획한 여수 선적 A선박(9.77톤) 선장 김모(4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장 김모씨는 영광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중 포획된 꽃게 15kg를 판매 목적으로 적재하여 입항하다 항포구 순찰중이던 영광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저녁 9시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앞 해상에서 산란기 꽃게 7.5kg을 포획하고 불법조업을 감추기 위해 선내 아이스박스에 몰래 숨겨서 입항한 법성선적 B선박(7.93톤) 선장 이모(48)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포획금지기간에는 꽃게 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면서 “조업기간 준수, 허가받은 어구·어법 사용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 행위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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