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시는 관내 1531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가급적 현장지도 및 경고장(황색)을 발부하고, 2012년 1월부터는 적발통지(적색) 및 관계법령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부터 부설주차장 등 주차면수 10면 이상일 때 3%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등 다중시설 이용자 일부가 몇 걸음을 더 걷지 않으려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법주차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목포시가 이 같이 장애인 전용구간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아파트에서 관리자가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이나 입주민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위법주차를 하고 있어 목포시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차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차구역 준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대단지 아파트 94개소와 대형마트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용 플래카드 게첨과 구내방송을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주차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단속도 필요하지만 몇 걸음만 더 걸으면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선진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가급적 현장지도 및 경고장(황색)을 발부하고, 2012년 1월부터는 적발통지(적색) 및 관계법령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부터 부설주차장 등 주차면수 10면 이상일 때 3%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등 다중시설 이용자 일부가 몇 걸음을 더 걷지 않으려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법주차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목포시가 이 같이 장애인 전용구간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아파트에서 관리자가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이나 입주민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위법주차를 하고 있어 목포시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차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차구역 준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대단지 아파트 94개소와 대형마트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용 플래카드 게첨과 구내방송을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주차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단속도 필요하지만 몇 걸음만 더 걸으면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선진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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