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 군수직' 유지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7-28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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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원심 깨고 80만원 선고


[시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8일 특정 단체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이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해병전우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예산 전용에 개입한 혐의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한 3500만원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박 군수는 이번 판결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군수는 지난해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와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등 55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해병전우회 신안군 회장 조 모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 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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