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농협 예금정보 유출 의혹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27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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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공무원노조 "노조 음해 목적...정보 요구자 법적 대응"
[시민일보]전남 목포신안지역 단위농협인 하의농협에서 신안군공무원 노조가 보관 관리하는 예금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지부장 윤판수)는 지난 4.15일 신안군 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에 대해 조합비 횡령 의혹을 검찰에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거제출용 자료에 첨부되어 이 같은 불법의혹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안군 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협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 공무원노조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입출금 현황 및 잔액 내역이 있음을 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안군지부에서는 지난 7. 5일 사실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 총 4개에 대한 불법조회 및 유출 의문이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 했다.

금감위에 민원제기 20일만인 7.2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신결과 “농협중앙회 본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의농협 직원이 동 계좌의 예금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회신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신안군 지부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금융 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것으로 위 법을 위반한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비대위는"노동조합을 음해할 목적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하의농협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했던 자에 대해’ 사법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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