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ㆍ목포항만청ㆍ강진군ㆍ피해어민 합의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의 강진만 주변 어민들이 장흥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개펄이 적체돼 강진만 해역 803ha에 277억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지난 1월 22일 국민귄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어업인 대표 구연금씨 등 1,322명이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4차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갖고 강진만 어업피해 조정·합의에 들어간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강진군을 방문, 김영란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장흥댐 건설로 인해 강진만 어업피해를 입은 칠량면 봉황리 대섬 주변 해역 현장을 살피고 칠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목포항만청, 강진군이 조정·합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조정·합의회에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김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목포항만청 관계자, 어업피해 신청인 30여명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 내용에 서명하고 공동조사에 협조키로 했다.
조정·합의된 내용에는 실무협의회를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다만 해역복원사업 및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책임비율 산정 조사 시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보상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회는 용역시행 및 용역결과를 신청인(피해 어업인)에게 별도 설명하고, 공동조사 협조는 물론 어떤 결과든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관갈등이 해소돼, 현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또, 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권익위원회가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비는 강진군과 목포항만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며, 용여관리 및 제반사항 결정도 함께 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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