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5급인사 '측근 특혜' 논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20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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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승진ㆍ징계대상자 영전등 "인사권 전횡" 뒷말 무성
[시민일보] 보성군은 지난 15일자 5급인 사무관급을 비롯하여 각급 공무원 15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으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5급 인사는 6급 20년차를 위시하여 10년 이상의 직원 등 수명의 서열을 무시하고 6급 7년차 밖에되지 않는 A모씨가 5급으로 승진되면서 읍면장도 아닌, 같은 청내의 건설방재과장으로 보임돼 사무관 승진을 기대하고 있던 고참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근무의욕을상실케해 명예퇴직 분위기마저 조장하고 있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일부공무원과 주민들은 이번 5급으로 승진한 A모씨가 특별한 공로가 없는데도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주민 B모씨(58세)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 단체장의 인사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승진에 탈락한 공무원 C모씨는 승진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승진을 한데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고 일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며 명예퇴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 산하 면사무소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D모씨가 지난 1994년과 금년 7월등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경력으로 징계처분대상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예정임에도 본청 계장으로 영전한데 대해 특혜라며 군수 측근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반대로 군수의 측근이 아닌 공무원은 5년 동안 면사무소만 전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피해는 공무원들의 편가르기, 줄세우기로 단체장들의 인사권으로 전횡을 일삶는 것이라며 분명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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