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어민들을 상대로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판매하여 어민들 생업을 위협한 일당 4명이 목포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전남 목포, 신안을 비롯하여 제주, 경남 등 전국 어민들을 상대로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부당 편취한 조직 총책 김모씨(61) 등 4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총책 김모씨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남, 경남 일원에 어업인들과 친분이 있는 조선수리업자 및 선주 등을 알선책으로 운영하며 통상 1~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5천만원~1억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현재까지 10여명의 어민들에게 1건당 5~8천만원씩을 받고 5억여원을 챙겼다.
목포해경은 목포지역 알선책 최모씨(54)를 지난달 23일 구속하여 검찰에 신병을 인계하고, 조선업자 등을 입건하는 한편 각 지역별 나머지 알선책들의 행적을 추적 확대 수사 중에 있다.
이영호 지능수사계장은 “피해 어민들은 비용부담과 장기간 출어를 못하고 위조된 허가증으로 조업하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치에 놓이는 등 3중의 고통을 안게 되었다”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불황을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들 조직에 의해 유통된 위조어업허가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근해어업허가증은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임을 감안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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