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려 유흥비 탕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7-13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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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횡령'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수산사업 연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A모(39·6급)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짱둥어와 키조개 흑진주 양식기술 개발 사업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60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업인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비를 지급한 후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3년동안 사업비를 횡령하고 돈의 일부를 부서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상급자의 묵인없이는 횡령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판단,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통장을 건네준 어업인 B모(60)에 대해서도 전자금용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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