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강진군(군수 황주홍)이 지난 21일 무보험?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기검사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 17대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했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 2대를 적발, 관할관청에 이첩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검사 이행과 보험 가입 후 안전관리팀에 방문하여 영치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반환해 준다.
박서진 안전관리팀장은 “불법 자동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기간과 책임보험 만료일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영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 미 이행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나 지정 공업사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영수증을 지참 검사를 맡아야 하며, 무보험인 경우라면 보험사에 해당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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