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2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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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억2800만원··· 전년비 2.9%↑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지역 내 자동차 1만3006대에 대해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13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에 군은 관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마을 회의를 통한 홍보, 지역 소식지와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총액은 지난해 12억900만원보다 2.9%가량 증가한 수치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승용차 6657대, 승합차 488대, 화물자동차 5638대, 기타 자동차 223대 등이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폰뱅킹(1588-2100), 인터넷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윤영관 세무팀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자동차세를 체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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