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옥상공원 조성하면 설계·공사비 70% 대줘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내년 12월까지 남산트라팰리스, 서울스퀘어 등 지역내 대형 건축물을 비롯해 주변 건축물의 옥상 경관을 말끔히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품격있는 중구를 만들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건축물 옥상 경관 개선 2단계 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상은 지역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229개 대형 건축물 및 주변 가시권 반경 50m 이내 건축물 옥상이다.
즉, 남산트라팰리스(37층, 주상복합)와 SK텔레콤(33층), 남산플래티넘(33층, 주상복합)과 연면적이 가장 넓은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13만2806.05㎡, 23층), 서울파이낸스센터(11만9345.83㎡, 30층), 신세계백화점 신관(11만8223.28㎡, 19층) 등의 50m 이내에 있는 건물 옥상들이 대상인 셈이다.
구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냉각탑, 안테나 등 노출된 옥상시설은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철거토록 하고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는 정리토록 할 계획이며, 방치된 물탱크나 쓰레기 등 적치물도 건물주들이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유도한다.
구는 건물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옥상정비를 중구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냉방기(냉각탑 포함)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에너지합리화사업 개선 항목에 따라 연리 3% 안에서 2억원~최대 2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99㎡ 이상 개방형 옥상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구조안전진단비 전액과 설계 및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신축 건축물은 서울시 옥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 단계부터 옥상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조형적 요소를 도입해 경사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만들도록 하고, 평지붕의 경우 설비공간 외의 나머지 공간은 옥상공원을 조성토록 한다.
건축허가시 5층 이하 직수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은 불필요한 물탱크 등 옥상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저층 건축물은 모임지붕(용마루없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골이 만나는 형태)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구는 지난 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신라호텔과 롯데호텔, 힐튼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등 특급호텔 주변 가시반경 300m 이내 38곳에 대해 1단계 옥상 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보행인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고층빌딩이나 남산에서 볼 경우 도심 미관을 해치는 옥상 시설물이 적지 않다”며 “이들이 아름다운 옥상 경관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서울의 새로운 Sky View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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